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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소비총량제(ECO2-OD) 개정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16
첨부파일
1. 대상
- 기존 : 3,000㎡이상 교육연구시설 또는 업무시설
- 변경 : 1,000㎡이상 모든건축물


2. 평가기준
- 1차에너지소요량 200미만에서 150미만으로 상향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각 항목당 1개 항목개정 및 의무화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