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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소비총량제(ECO2-OD) 개정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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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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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기존 : 3,000㎡이상 교육연구시설 또는 업무시설 - 변경 : 1,000㎡이상 모든건축물 2. 평가기준 - 1차에너지소요량 200미만에서 150미만으로 상향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각 항목당 1개 항목개정 및 의무화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