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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30
첨부파일  240412(조간)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주택건설공급과).pdf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은 현행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