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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2023.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6 조회수 479
첨부파일  광주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hwp
* 광주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내용


- 적용일시 : 2023.7.1


- 내용
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공공건축물 대상 : 500㎡이상, 1++등급 이상
- 민간건축물 대상 : 기존유지, 등급 2등급~1+등급(기존에서 1등급 상향)


2)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
- 공공건축물 : 500㎡이상, 2030년까지 40%(연별로 비율 상향)
- 민간건축물 : 300㎡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이상, 2030년 까지 16%(연별로 비율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