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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 202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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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16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 광주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hwp | ||||
* 광주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내용 - 적용일시 : 2023.7.1 - 내용 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공공건축물 대상 : 500㎡이상, 1++등급 이상 - 민간건축물 대상 : 기존유지, 등급 2등급~1+등급(기존에서 1등급 상향) 2)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 - 공공건축물 : 500㎡이상, 2030년까지 40%(연별로 비율 상향) - 민간건축물 : 300㎡ 이상 및 공동주택 30세대이상, 2030년 까지 16%(연별로 비율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