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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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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4 | 조회수 | 532 |
첨부파일 |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_등」_고시_일부개정.pdf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습니다 ※ 개정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1.12.4.)에 따라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4월 1일 고시, 발령되었으며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