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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조회수 473
첨부파일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_등」_고시_일부개정.pd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습니다


  ※ 개정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1.12.4.)에 따라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2022년 4월 1일 고시, 발령되었으며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