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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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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508 |
첨부파일 | 211224_(외교부)재외공관을_대상으로_한_글로벌_녹색건축인증_기준_마련.hwp | ||||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G-SEED)을 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하여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출처]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