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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_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975
첨부파일  210603(조간)공동주택 에너지절감 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주택건설공급과).hwp


[시행]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시행 2021.07.01]][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발령 2021.06.03]


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50 탄소중립 실현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에너지성능기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1.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 ‘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 (’21.7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 (’25년∼)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 목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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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추진 중으로,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1.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향상될 전망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