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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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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1048 |
첨부파일 | 210427(조간)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녹색건축과).pdf / 210427(조간)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녹색건축과).hwp | ||||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예비인증 : (’17)10건 → (’18)26건 → (’19)35건 → (’20)494건 → (’21.1분기)228건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 불가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최대 15%)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최대 20%) · 금융지원 :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산업부)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하였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하였다. * ZEB 인증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자립률도 에너지효율등급 측정시 평가 가능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하였다.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견 제출기간 : ’21. 4. 29. ~ ‘21. 6. 8.(40일간) 출 처 : 국 토 교 통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