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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1048
첨부파일  210427(조간)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녹색건축과).pdf210427(조간)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녹색건축과).hwp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였다.

* 예비인증 : (’17)10건 → (’18)26건 → (’19)35건 → (’20)494건 → (’21.1분기)228건
본인증 : (’18)4건 → (’19)6건 → (’20)14건 → (’21.1분기)11건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 불가


[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현황 ]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최대 15%)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최대 20%)
· 금융지원 :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산업부)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 완화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하였다.

②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하였다.

* ZEB 인증의 핵심 요소인 에너지자립률도 에너지효율등급 측정시 평가 가능
** 현행 인력 확보 규정,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 검증 가능


③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④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4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4. 29. ~ ‘21. 6. 8.(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3771, fax 044-201-5574)





출 처  :  국 토 교 통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