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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242
첨부파일  210402(조간)녹색건축인증(G_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녹색건축과).hwp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 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1. 앞으로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2.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2021년 9월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3.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가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하여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약 60~75만원의  수수료 절감


- 또한,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하여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00->120만원(40% 절감) 으로 수수료 절감


4.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 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5.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국토교통부 엄저으히 건축정책관은 "금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  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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