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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개정내용입니다(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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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17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081호)(20250101).hwp / [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hwp |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개정내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설명회 내용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1. 공공건축물 - 2024년 11월 28일 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정책설명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함 - 공공건축물(비주거) 500㎡이상, 공공공동주택 30세대이상은 통합된 제로에너지인증 5등급 이상 의무 - 단, 기숙사는 제외 - 공공건축물(비주거) 17개 용도이면서 1,000㎡이상은 4등급 의무(시행령 제12조 + 에너지공단 정책설명회 자료) - 17개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 25년 1월 1일 이후 심의, 건축허가 등 신청한 건축물 2. 민간건축물(주거, 비주거) - 비주거 1,000㎡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5등급 수준의 설계 - 아직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 미개정에 따라 25년 상반기는 되어야 적용 가능한것으로 본다고함 3. 원격검침, BEMS 관련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됨. 장비가 통합된것은 아니고 명칭이 통합됨에 따라 평가항목이 통합됨 - 필수 6개항목, 권장 7개 항목 - 10,000㎡ 이상 BEMS 장비 설치는 변함없음(미만은 원격검침장비)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