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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ZEB 인증 관련 녹색건축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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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0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 1. ZEB 인증 관련 녹색건축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국토교통부).pdf |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정 및 통합될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부 용도 및 규모(연면적 1,000㎡이상,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용도 17개 대상)에 한하여 ZEB 인증 의무 등급을 상향 (5등급 → 4등급) - 민간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경우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요망(관련 법규 개정 중) - 인증 신청 시 에너지자립률 또는 등급용 1차에너지 소요량 중 택1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