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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664
첨부파일  220128(조간)_제로에너지건물_행정절차_간소화로_편의성_높인다(녹색건축과).hwp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1.28)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한다.


②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구조 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바닥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하여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③ EPI 평가항목 등 정비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