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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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 21 Q. 에너지절약계획서 진행시 필요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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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건축부분
1) 설계개요
2) 배치도
3)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형/ 확장형) : 단열재가 끊김 없이 설치 및 표기
4) 단위세대 창호일람표 (기본형/ 확장형)
5) 주단면도 : 층고 높이, 단열재의 설치 및 표기
6) 입면도
7)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평면도
8)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도
9)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단면도
10)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창호일람표
11) 주거/비주거 형별성능관계내역 : 벽체, 지붕, 바닥 단면구조 및 창호의 사양
12) 창호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적용 시
2. 기계부분
1) EPI 점수표
3. 전기부분
1) EPI 점수표
- 20 Q. 여러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경우는?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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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허가를 받은 단위로 건축물의 인증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무대상 판단은 동별로 연면적을 판단하여 3,000㎡
이상인 동만 의무대상에 포함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19 Q.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의 평가는?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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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평가는 사용용도로 평가를 하며,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괄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18 Q. 예비인증 취득 후에는 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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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우에 따라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예비인증 취득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17 Q.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신청 시점은?(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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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인증 : 건축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 의무취득 대상이거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6 Q. 인증대상용도의 시설과 아닌 용도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인증여부는?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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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증대상 용도의 면적과 공용부의 면적의 합이 전체 건물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에만 전체 건물명의로 인증 신청할수 있으나
이 경우 인증대상 용도의 면적과 공용부위 면적에 대하여 인증하며, 공용부위의 면적은 인증 대상용도와 인증대상이 아닌 용도에 대한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15 Q. 증축하는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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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대지안의 기존건물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건물에 연결되어 수직증축, 수평 증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4 Q. 분양주택의 녹색건축 예비 및 본인증 접수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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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인증은 사업승인 이후 바로 받는것이 유리하며(입주자모집공고 3달이전), 본인증은 세대입주 전에 현장실사가
가능하도록 준공 전후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 13 Q. 녹색건축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점수획득 항목이 동일해야 합니까?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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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인증 당시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게시하므로 본인증도 동일항목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예비인증 등급이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12 Q.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득한후 변경사업승인이나 현장설계변경이 되면 재인증을 받아야하나요?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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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변경으로 인한 구조 및 평형변경 등 규모가 큰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설계변경은 재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필요는 없으나, 점수변동으로 등급이 하락할 경우
점수 재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인증을 받을경우 재인증 받는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11 Q.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사업승인을 득하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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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경우(용적율 인센티브 등) 또는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는 사업계획 승인 후 발급이 됩니다.
- 10 Q. 리모델링을 할때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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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 9 Q. 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어떤 차이인가요?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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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인증이란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이고,
본인증 이란 건축물의 준공 승인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인증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비인증은 계획을 평가하는것이고 본인증은 실제로실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8 Q. 녹색건축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시 제품이나 자재는 어떤것을 써야 하나요?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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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환경표지인증서(대기오염물질저감/실내공기오염저감/유해물질저감/유효자원재활용/물절약 등),
저탄소제품인증서(탄소배출량인증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및해당 제품의 성능시험성적서가 구비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평가항목별 점수를 득할수 있습니다.
- 7 Q.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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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학교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