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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21 Q. 에너지절약계획서 진행시 필요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2/04/14
A.

  1. 건축부분

   1) 설계개요

   2) 배치도

   3)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형/ 확장형) : 단열재가 끊김 없이 설치 및 표기

   4) 단위세대 창호일람표 (기본형/ 확장형) 

   5) 주단면도 : 층고 높이, 단열재의 설치 및 표기

   6) 입면도

   7)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평면도

   8)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도

   9)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단면도

   10)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창호일람표

   11) 주거/비주거 형별성능관계내역 : 벽체, 지붕, 바닥 단면구조 및 창호의 사양

   12) 창호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적용 시


 2. 기계부분

   1) EPI 점수표


 3. 전기부분

   1) EPI 점수표

20 Q. 여러동의 건축물을 인증신청 하는경우는? 2015/12/08
A.


 건축허가를 받은 단위로 건축물의 인증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무대상 판단은 동별로 연면적을 판단하여 3,000㎡


 이상인 동만 의무대상에 포함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9 Q. 인증신청 시 허가용도와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의 평가는? 2015/12/08
A.


 실제평가는 사용용도로 평가를 하며, 건축물명에 건축허가 용도를 표시하고 괄호로 사용용도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8 Q. 예비인증 취득 후에는 본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까? 2015/12/08
A.


 경우에 따라 예비인증 없이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예비인증 취득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7 Q.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인증신청 시점은?(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2015/12/08
A.


 예비인증 : 건축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 의무취득 대상이거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Q. 인증대상용도의 시설과 아닌 용도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인증여부는? 2015/12/08
A.


 인증대상 용도의 면적과 공용부의 면적의 합이 전체 건물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에만 전체 건물명의로 인증 신청할수 있으나


 이 경우 인증대상 용도의 면적과 공용부위 면적에 대하여 인증하며, 공용부위의 면적은 인증 대상용도와 인증대상이 아닌 용도에 대한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5 Q. 증축하는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015/12/08
A.


 한 대지안의 기존건물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건물에 연결되어 수직증축, 수평 증축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 Q. 분양주택의 녹색건축 예비 및 본인증 접수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2015/09/17
A.


 예비인증은 사업승인 이후 바로 받는것이 유리하며(입주자모집공고 3달이전), 본인증은 세대입주 전에 현장실사가


 가능하도록 준공 전후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13 Q. 녹색건축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점수획득 항목이 동일해야 합니까? 2015/09/17
A.


 예비인증 당시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게시하므로 본인증도 동일항목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예비인증 등급이 변경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2 Q.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득한후 변경사업승인이나 현장설계변경이 되면 재인증을 받아야하나요? 2015/09/17
A.


 사업변경으로 인한 구조 및 평형변경 등 규모가 큰경우에는 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설계변경은 재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필요는 없으나, 점수변동으로 등급이 하락할 경우


 점수 재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인증을 받을경우 재인증 받는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1 Q.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사업승인을 득하기 전에도 가능한가요? 2015/09/07
A.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경우(용적율 인센티브 등) 또는 의무사항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는 사업계획 승인 후 발급이 됩니다.

10 Q. 리모델링을 할때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5/09/07
A.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9 Q. 건물에너지효율등급에서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어떤 차이인가요? 2015/09/07
A.


 예비인증이란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이고,


 본인증 이란 건축물의 준공 승인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인증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비인증은 계획을 평가하는것이고 본인증은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8 Q. 녹색건축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시 제품이나 자재는 어떤것을 써야 하나요? 2015/09/07
A.


 환경표지인증서(대기오염물질저감/실내공기오염저감/유해물질저감/유효자원재활용/물절약 등),


 저탄소제품인증서(탄소배출량인증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및


 해당 제품의 성능시험성적서가 구비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평가항목별 점수를 득할수 있습니다.

7 Q.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015/09/07
A.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학교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